스톡옵션은 정관에 근거를 두고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부여해야 하며,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직해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절차를 빠뜨리면 나중에 부여 자체의 효력이 다투어지고, 투자 실사에서 정리 비용이 듭니다.
벤처기업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상법보다 넓은 범위에서 스톡옵션을 줄 수 있습니다. 일정한 외부 전문가에게도 부여할 수 있고 한도도 발행주식총수의 50%까지 넓어지지만, 부여 결의를 하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2024년에는 회사가 정한 조건을 채운 임직원에게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주는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도 도입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담이 필요합니다
- 핵심 인재에게 스톡옵션을 주려 할 때
- 이미 부여한 스톡옵션의 절차가 맞는지 불안할 때
- 2년이 안 된 퇴사자가 스톡옵션 행사를 요구할 때
- 투자 실사에서 스톡옵션 부여 내역을 정리해야 할 때
- 스톡옵션 대신 주식 보상(RSU)을 검토할 때
이렇게 대응합니다
- 부여 구조 설계대상자, 수량, 행사가격, 베스팅 일정, 취소 사유를 회사의 채용 계획과 지분 구조에 맞춰 정합니다.
- 절차 진행정관 규정 확인, 주주총회 특별결의, 개별 부여계약서 작성, 벤처기업의 신고까지 빠짐없이 진행합니다.
- 세금 검토행사 시점의 과세와 벤처기업 스톡옵션 과세 특례 요건을 확인해 임직원이 예상하지 못한 세금을 내지 않게 합니다.
- 행사·취소 분쟁퇴사자의 행사 요구, 회사의 부여 취소 결정을 둘러싼 분쟁에서 회사나 임직원을 대리합니다.
관련 법령상법 제340조의2(주식매수선택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3(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