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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uity Compensation

스톡옵션·임직원 보상

상법과 벤처기업법에 따른 스톡옵션 설계와 부여, 행사·취소 분쟁, 성과조건부주식까지 맡습니다.

스톡옵션은 정관에 근거를 두고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부여해야 하며,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직해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절차를 빠뜨리면 나중에 부여 자체의 효력이 다투어지고, 투자 실사에서 정리 비용이 듭니다.

벤처기업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상법보다 넓은 범위에서 스톡옵션을 줄 수 있습니다. 일정한 외부 전문가에게도 부여할 수 있고 한도도 발행주식총수의 50%까지 넓어지지만, 부여 결의를 하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2024년에는 회사가 정한 조건을 채운 임직원에게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주는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도 도입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담이 필요합니다

  • 핵심 인재에게 스톡옵션을 주려 할 때
  • 이미 부여한 스톡옵션의 절차가 맞는지 불안할 때
  • 2년이 안 된 퇴사자가 스톡옵션 행사를 요구할 때
  • 투자 실사에서 스톡옵션 부여 내역을 정리해야 할 때
  • 스톡옵션 대신 주식 보상(RSU)을 검토할 때

이렇게 대응합니다

  1. 부여 구조 설계대상자, 수량, 행사가격, 베스팅 일정, 취소 사유를 회사의 채용 계획과 지분 구조에 맞춰 정합니다.
  2. 절차 진행정관 규정 확인, 주주총회 특별결의, 개별 부여계약서 작성, 벤처기업의 신고까지 빠짐없이 진행합니다.
  3. 세금 검토행사 시점의 과세와 벤처기업 스톡옵션 과세 특례 요건을 확인해 임직원이 예상하지 못한 세금을 내지 않게 합니다.
  4. 행사·취소 분쟁퇴사자의 행사 요구, 회사의 부여 취소 결정을 둘러싼 분쟁에서 회사나 임직원을 대리합니다.

관련 법령상법 제340조의2(주식매수선택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3(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FAQ

스톡옵션·임직원 보상
자주 묻는 질문

스톡옵션은 누구에게, 얼마나 줄 수 있나요?

상법상 스톡옵션으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은 발행주식총수의 10%를 넘을 수 없고, 10% 이상 주주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게는 줄 수 없습니다. 벤처기업은 특별법에 따라 한도가 50%까지 넓어지고, 일정한 외부 전문가에게도 부여할 수 있습니다.

2년이 되기 전에 퇴사하면 스톡옵션은 어떻게 되나요?

원칙적으로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직해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비상장회사의 상법상 스톡옵션은 본인 책임이 없는 사유로 퇴사했더라도 2년 요건을 채워야 한다고 본 대법원 판례가 있으므로, 부여계약서의 조건과 회사에 적용되는 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RSU(성과조건부주식)는 스톡옵션과 무엇이 다른가요?

스톡옵션은 정해진 가격에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이고, 성과조건부주식은 조건을 채우면 회사가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주는 방식입니다. 벤처기업은 특별법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로 임직원과 이 계약을 맺을 수 있고,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직해야 주식을 받거나 팔 수 있습니다.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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