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초기에 정한 지분 구조는 투자를 받을 때마다 그대로 따라갑니다. 공동창업자 한 명이 일찍 떠났는데 지분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 남은 창업자와 투자자 모두에게 부담이 됩니다.
런웨이는 설립 단계에서 정관, 주식 양도 제한, 공동창업자 주주간계약을 함께 설계합니다. 퇴사하는 창업자의 지분을 다른 창업자가 사들일 수 있는 조건(베스팅·매수 조항)을 미리 정해 두면 다툼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담이 필요합니다
- 공동창업자와 지분 비율을 정해야 할 때
-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바꾸려 할 때
- 공동창업자 한 명이 퇴사 의사를 밝혔을 때
- 정관에 주식 양도 제한과 종류주식 규정을 넣으려 할 때
- 첫 투자 전에 지분 구조를 정리해야 할 때
이렇게 대응합니다
- 설립 구조 설계자본금, 발기인 구성, 이사 수와 감사 선임 여부를 회사 단계에 맞게 정합니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 회사는 이사를 1~2명만 둘 수 있습니다.
- 공동창업자 주주간계약역할과 기여, 베스팅 일정, 퇴사할 때 지분을 사들이는 가격과 방법, 경업금지를 문서로 정합니다.
- 정관 정비주식 양도 시 이사회 승인, 종류주식, 제3자 신주 배정, 스톡옵션 근거 조항을 투자에 대비해 미리 넣습니다.
- 지분 정리명의만 빌려 둔 주식이나 구두 약속으로 남은 지분을 투자 전에 정리해 실사에서 문제가 되지 않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