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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unding & Equity

법인 설립·지분 설계

법인 설립, 공동창업자 지분과 베스팅, 주주간계약까지 회사의 첫 구조를 설계합니다.

창업 초기에 정한 지분 구조는 투자를 받을 때마다 그대로 따라갑니다. 공동창업자 한 명이 일찍 떠났는데 지분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 남은 창업자와 투자자 모두에게 부담이 됩니다.

런웨이는 설립 단계에서 정관, 주식 양도 제한, 공동창업자 주주간계약을 함께 설계합니다. 퇴사하는 창업자의 지분을 다른 창업자가 사들일 수 있는 조건(베스팅·매수 조항)을 미리 정해 두면 다툼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담이 필요합니다

  • 공동창업자와 지분 비율을 정해야 할 때
  •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바꾸려 할 때
  • 공동창업자 한 명이 퇴사 의사를 밝혔을 때
  • 정관에 주식 양도 제한과 종류주식 규정을 넣으려 할 때
  • 첫 투자 전에 지분 구조를 정리해야 할 때

이렇게 대응합니다

  1. 설립 구조 설계자본금, 발기인 구성, 이사 수와 감사 선임 여부를 회사 단계에 맞게 정합니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 회사는 이사를 1~2명만 둘 수 있습니다.
  2. 공동창업자 주주간계약역할과 기여, 베스팅 일정, 퇴사할 때 지분을 사들이는 가격과 방법, 경업금지를 문서로 정합니다.
  3. 정관 정비주식 양도 시 이사회 승인, 종류주식, 제3자 신주 배정, 스톡옵션 근거 조항을 투자에 대비해 미리 넣습니다.
  4. 지분 정리명의만 빌려 둔 주식이나 구두 약속으로 남은 지분을 투자 전에 정리해 실사에서 문제가 되지 않게 합니다.

관련 법령상법 제335조(주식의 양도성)상법 제418조(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공고)

FAQ

법인 설립·지분 설계
자주 묻는 질문

공동창업자 지분은 어떻게 나누는 게 좋나요?

정답은 없지만 지금의 기여만이 아니라 앞으로 회사에 남아 일할 기간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분을 한꺼번에 확정하기보다, 일찍 떠나면 일부를 되사는 베스팅 조건을 주주간계약에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본금은 얼마로 시작해야 하나요?

법이 정한 최저 자본금은 없습니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 회사는 발기설립 때 정관 공증이 필요 없고 이사를 1~2명만 둘 수 있어 절차가 간단합니다. 초기 운영비와 투자 때의 주당 가격을 함께 고려해 정합니다.

주주간계약을 어기고 지분을 넘기면 효력이 없나요?

주주간계약은 원칙적으로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어, 어기더라도 주식 양도 자체는 유효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대해서도 효력을 갖게 하려면 정관에 이사회 승인 같은 양도 제한을 함께 두어야 합니다.

Results

법인 설립·지분 설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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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는 의뢰인이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바꾸거나 지운 시연용 예시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다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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