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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vacy & Terms

개인정보·이용약관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동의서, 이용약관을 만들고 유출 사고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에 대응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2023년 개정으로 온라인 서비스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과징금 상한을 전체 매출액의 3%로 정했습니다. 2026년 3월 개정으로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1천만 명 이상이 피해를 보거나 3년 안에 같은 위반을 되풀이한 경우 등에 매출액의 10%까지 과징금을 매길 수 있게 됐습니다.

런웨이는 서비스 기획 단계에서 어떤 정보를 왜 모으는지부터 정리합니다. 계약 이행에 필요한 정보는 동의 없이도 처리할 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필수 동의를 줄이고, 처리방침과 화면 문구를 실제 데이터 흐름에 맞춥니다. 이용약관은 약관법 기준으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면책·해지 조항을 점검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담이 필요합니다

  • 서비스 출시 전에 처리방침과 약관을 만들어야 할 때
  • 해외 클라우드나 외국 협력사로 개인정보를 넘길 때
  • 회원 정보가 유출됐거나 해킹이 의심될 때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자료 제출 요구를 받았을 때
  • 정기결제와 자동 갱신 조건을 약관에 넣을 때
  • 광고성 문자·푸시 알림 수신 동의를 받을 때

이렇게 대응합니다

  1. 데이터 흐름 정리수집 항목과 목적, 보관 기간, 위탁·제3자 제공·국외 이전 경로를 표로 그려 처리방침의 기초로 씁니다.
  2. 동의서·처리방침 작성법이 정한 기재 사항을 빠짐없이 넣고, 필수와 선택 동의를 나눠 화면 문구까지 함께 만듭니다.
  3. 유출 사고 대응유출을 알게 된 때부터 72시간 안에 해야 하는 정보주체 통지와 신고를 준비하고, 이후 조사와 손해배상 청구에 대비합니다.
  4. 약관 점검면책, 일방적 변경, 해지, 환불 조항을 약관법과 전자상거래법 기준으로 고치고,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절차도 점검합니다.

관련 법령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일반원칙)

FAQ

개인정보·이용약관
자주 묻는 질문

회원가입 때 모든 항목을 필수 동의로 받아도 되나요?

서비스 계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는 동의 없이도 처리할 수 있어 굳이 필수 동의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마케팅처럼 꼭 필요하지 않은 항목은 선택 동의로 나누고,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언제까지 알려야 하나요?

유출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72시간 안에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합니다. 1천 명 이상의 정보,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가 유출됐거나 해킹 같은 외부의 불법 접근으로 유출된 경우에는 같은 기간 안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도 해야 합니다.

해외 서버를 쓰면 따로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려면 별도 동의를 받거나, 계약 이행을 위한 처리위탁·보관으로서 이전받는 자와 국가, 항목 등을 처리방침에 공개하는 등 법이 정한 요건 가운데 하나를 갖춰야 합니다. 어떤 요건을 쓸지는 서비스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Results

개인정보·이용약관 사례

성공사례 전체 보기

사례는 의뢰인이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바꾸거나 지운 시연용 예시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다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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