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은 2023년 개정으로 온라인 서비스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과징금 상한을 전체 매출액의 3%로 정했습니다. 2026년 3월 개정으로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1천만 명 이상이 피해를 보거나 3년 안에 같은 위반을 되풀이한 경우 등에 매출액의 10%까지 과징금을 매길 수 있게 됐습니다.
런웨이는 서비스 기획 단계에서 어떤 정보를 왜 모으는지부터 정리합니다. 계약 이행에 필요한 정보는 동의 없이도 처리할 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필수 동의를 줄이고, 처리방침과 화면 문구를 실제 데이터 흐름에 맞춥니다. 이용약관은 약관법 기준으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면책·해지 조항을 점검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담이 필요합니다
- 서비스 출시 전에 처리방침과 약관을 만들어야 할 때
- 해외 클라우드나 외국 협력사로 개인정보를 넘길 때
- 회원 정보가 유출됐거나 해킹이 의심될 때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자료 제출 요구를 받았을 때
- 정기결제와 자동 갱신 조건을 약관에 넣을 때
- 광고성 문자·푸시 알림 수신 동의를 받을 때
이렇게 대응합니다
- 데이터 흐름 정리수집 항목과 목적, 보관 기간, 위탁·제3자 제공·국외 이전 경로를 표로 그려 처리방침의 기초로 씁니다.
- 동의서·처리방침 작성법이 정한 기재 사항을 빠짐없이 넣고, 필수와 선택 동의를 나눠 화면 문구까지 함께 만듭니다.
- 유출 사고 대응유출을 알게 된 때부터 72시간 안에 해야 하는 정보주체 통지와 신고를 준비하고, 이후 조사와 손해배상 청구에 대비합니다.
- 약관 점검면책, 일방적 변경, 해지, 환불 조항을 약관법과 전자상거래법 기준으로 고치고,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절차도 점검합니다.
관련 법령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일반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