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금액을 투자받아도 방식에 따라 창업자 지분과 회사의 의무가 달라집니다. 상환전환우선주는 일정한 경우 회사에 상환 의무가 생기지만, 상법상 상환은 회사의 이익, 곧 배당가능이익 범위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은 다음 투자에서 정해지는 기업가치에 따라 나중에 지분이 확정됩니다.
투자계약서에는 투자자의 동의권, 우선매수권과 공동매도권, 주식매수청구권, 창업자 같은 이해관계인의 책임 조항이 들어갑니다. 런웨이는 조항마다 회사가 실제로 감당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다음 라운드에서 걸림돌이 될 문구를 미리 고칩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담이 필요합니다
- 투자자가 텀시트를 보내왔을 때
- SAFE와 RCPS 가운데 어떤 방식이 나은지 고민될 때
- 투자계약서의 창업자 연대책임·위약벌 조항이 걱정될 때
- 후속 투자에 기존 투자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때
- 정부 지원사업이나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투자 조건을 검토할 때
이렇게 대응합니다
- 텀시트 단계 검토기업가치, 투자 방식, 청산 우선권, 희석 방지 조항이 지분에 주는 영향을 표로 계산해 협상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 투자계약서 협상동의권 범위, 주식매수청구권, 위약벌, 이해관계인 책임을 회사 규모와 단계에 맞게 조정합니다.
- 발행 절차 진행정관상 근거 확인, 이사회·주주총회 결의, 신주 발행과 변경등기, 주주명부 정리까지 클로징 절차를 챙깁니다.
- 후속 라운드 준비기존 투자계약의 동의 요건과 우선매수권을 정리해 새 투자자와의 협상이 막히지 않게 합니다.
관련 법령상법 제345조(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상법 제513조(전환사채의 발행)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