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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nture Financing

투자 유치·투자계약

SAFE, 전환사채, 상환전환우선주(RCPS) 투자의 텀시트 검토부터 계약, 등기까지 맡습니다.

같은 금액을 투자받아도 방식에 따라 창업자 지분과 회사의 의무가 달라집니다. 상환전환우선주는 일정한 경우 회사에 상환 의무가 생기지만, 상법상 상환은 회사의 이익, 곧 배당가능이익 범위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은 다음 투자에서 정해지는 기업가치에 따라 나중에 지분이 확정됩니다.

투자계약서에는 투자자의 동의권, 우선매수권과 공동매도권, 주식매수청구권, 창업자 같은 이해관계인의 책임 조항이 들어갑니다. 런웨이는 조항마다 회사가 실제로 감당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다음 라운드에서 걸림돌이 될 문구를 미리 고칩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담이 필요합니다

  • 투자자가 텀시트를 보내왔을 때
  • SAFE와 RCPS 가운데 어떤 방식이 나은지 고민될 때
  • 투자계약서의 창업자 연대책임·위약벌 조항이 걱정될 때
  • 후속 투자에 기존 투자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때
  • 정부 지원사업이나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투자 조건을 검토할 때

이렇게 대응합니다

  1. 텀시트 단계 검토기업가치, 투자 방식, 청산 우선권, 희석 방지 조항이 지분에 주는 영향을 표로 계산해 협상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2. 투자계약서 협상동의권 범위, 주식매수청구권, 위약벌, 이해관계인 책임을 회사 규모와 단계에 맞게 조정합니다.
  3. 발행 절차 진행정관상 근거 확인, 이사회·주주총회 결의, 신주 발행과 변경등기, 주주명부 정리까지 클로징 절차를 챙깁니다.
  4. 후속 라운드 준비기존 투자계약의 동의 요건과 우선매수권을 정리해 새 투자자와의 협상이 막히지 않게 합니다.

관련 법령상법 제345조(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상법 제513조(전환사채의 발행)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FAQ

투자 유치·투자계약
자주 묻는 질문

SAFE로 투자받으면 바로 주주가 되나요?

아닙니다.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은 투자금을 먼저 받고 후속 투자에서 정해진 기업가치 등에 따라 나중에 지분을 확정하는 계약입니다. 상환만기와 이자가 없어 초기 회사의 부담이 적지만, 기업가치 상한과 할인율에 따라 창업자 지분이 예상보다 크게 줄 수 있습니다.

상환전환우선주의 상환 요구에 회사가 꼭 응해야 하나요?

상법상 상환은 배당가능이익이 있는 범위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이익이 없으면 계약에 상환 조항이 있어도 그 범위를 넘어 상환할 수 없으므로, 상환 조건과 함께 상환하지 못할 때의 처리 방법을 계약서에 분명히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창업자 연대책임 조항은 꼭 받아들여야 하나요?

협상할 수 있습니다. 창업자 개인에게 회사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조항은 책임 사유를 고의나 중대한 위반으로 좁히고 금액 한도를 두는 방향으로 고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명 전에 범위를 꼭 확인하세요.

Results

투자 유치·투자계약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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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는 의뢰인이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바꾸거나 지운 시연용 예시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다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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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조건, 공동창업자 지분, 스톡옵션처럼 한번 정하면 되돌리기 어려운 일은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첫 화상 상담에서 쟁점과 검토 일정을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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