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이나 웹 서비스를 외주로 개발할 때 많은 회사가 "돈을 냈으니 코드는 우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작권법은 실제로 코드를 만든 쪽을 저작자로 봅니다.
직원이 만든 코드와 외주 코드는 다릅니다
직원이 업무로 만든 프로그램은 계약이나 근무규칙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회사가 저작자가 됩니다. 반면 외주 개발사가 만든 코드는 계약으로 넘겨받지 않으면 개발사에 권리가 남습니다.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 전부를 양도받으면 특약이 없는 한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함께 넘어온 것으로 추정되지만, 양도 조항 자체가 없으면 이 추정도 쓸 수 없습니다.
계약서에 꼭 넣을 조항
- 결과물과 소스코드의 저작권 귀속, 인도 시점과 형식
- 오픈소스 사용 목록과 라이선스 준수 책임
- 요구사항 명세와 단계별 검수 기준
- 검수와 연결된 대금 지급 단계
- 지체상금과 그 상한, 하자 보수 기간
- 개발사가 원래 갖고 있던 모듈의 이용 범위
지체상금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지체상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는 경우가 많고, 부당히 많으면 법원이 줄일 수 있습니다. 하루 단위 비율과 함께 총액 상한을 정하고, 발주사의 자료 제공 지연처럼 개발사 책임이 아닌 기간은 빼는 기준도 함께 적어 두세요.
하자는 1년 안에 청구하세요
민법상 도급 결과물의 하자 보수와 손해배상 청구, 계약 해제는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1년 안에 해야 합니다. 출시 직후 발견한 오류는 이메일 등으로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법령저작권법 제45조(저작재산권의 양도)민법 제670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알려 드립니다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판례는 바뀔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시연용 예시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