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은 현금이 부족한 스타트업이 인재를 모으는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회사가 벤처기업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과 부여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 구분 | 상법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
|---|---|---|
| 부여 대상 | 회사의 이사·집행임원·감사·직원 | 임직원, 인수한 기업(지분 30% 초과)의 임직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부 전문가 |
| 부여 한도 | 발행주식총수의 10% | 발행주식총수의 50%(외부 전문가는 10%) |
| 부여 결의 | 정관 근거와 주주총회 특별결의 | 정관 근거와 주주총회 특별결의 |
| 행사 요건 |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직 |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직(예외는 시행령) |
| 신고 | 별도 신고 없음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고 |
행사가격은 시가 이상이 원칙
상법상 신주를 발행하는 스톡옵션의 행사가격은 부여일 기준 주식의 실질가액과 액면가 가운데 높은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벤처기업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임직원에게 시가보다 낮은 행사가격(액면가 이상)으로 줄 수 있지만,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어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2년 재직 요건과 퇴사자
두 법 모두 원칙적으로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직해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비상장회사의 상법상 스톡옵션에 대해서는 본인 책임이 없는 퇴사라도 2년 요건을 채워야 한다고 본 대법원 판례가 있으므로, 부여계약서에 퇴사 때의 처리 기준을 분명히 적어 두어야 합니다.
성과조건부주식(RSU)이라는 선택지
벤처기업은 2024년 도입된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으로, 조건을 채운 임직원에게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줄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직해야 주식을 받거나 팔 수 있고, 계약을 맺거나 해지하면 신고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3(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상법 제340조의4(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알려 드립니다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판례는 바뀔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시연용 예시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