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분쟁은 처리방침에 적힌 내용과 서비스가 실제로 하는 일이 다를 때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시 직전에 다른 회사 문서를 고쳐 쓰기보다, 데이터가 어디서 들어와 어디로 가는지부터 그려 보세요.
1. 동의가 필요한 것과 필요 없는 것을 나누세요
회원 계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는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마케팅, 맞춤형 광고, 제3자 제공처럼 꼭 필요하지 않은 처리는 따로 동의를 받고, 선택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를 쓸 수 있게 해야 합니다.
2. 처리방침에 꼭 들어갈 내용
- 처리 목적, 처리·보유 기간, 파기 절차와 방법
- 제3자 제공과 처리 위탁(수탁자와 위탁 업무)
- 국외 이전이 있다면 이전받는 자, 국가, 항목, 시기와 방법
- 정보주체의 권리와 행사 방법,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연락처
- 안전성 확보 조치
3. 해외 서비스를 쓰면 국외 이전입니다
해외 클라우드, 분석 도구, 고객 상담 솔루션에 개인정보가 저장되거나 조회되면 국외 이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별도 동의를 받거나, 계약 이행을 위한 위탁·보관이라면 이전 정보를 처리방침에 공개하는 등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4. 유출 대응 절차를 미리 만드세요
- 접속 차단과 취약점 보완 등 확산 방지 조치
- 유출 항목, 시점, 경위 파악
- 알게 된 때부터 72시간 안에 정보주체에게 통지
- 1천 명 이상, 민감·고유식별정보, 외부 불법 접근에 의한 유출이면 72시간 안에 신고
관련 법령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알려 드립니다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판례는 바뀔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시연용 예시 글)
